국가에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
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65세 이상 누구나 치매 국가 책임제
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
256개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(2020년 7월기준)
1:1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
치매예방,검진,상담,관리,가족지원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보세요
90%의료비 지원
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중증치매환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0%
치매검사비도 건강보험료 적용
경증 치매환자도 장기 요양 보험 100% 혜택(* 주, 야간 보호서비스 제공)
66세 이상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 인지장애 검사
66세 이상 어르신의 검사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,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
치매 핫라인 전화번호 : 1899-9988
365일 24시간 무료상담
보건복지부 무료상담 129
긴급전화 112
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
" 치매 때문에 가족 모두의 생활이 망가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"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
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※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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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기준) 중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.
※ 선정기준
★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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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기준: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,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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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, 반드시 보건소(치매상담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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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기준: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,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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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,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,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
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※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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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월 3만원(연 36만원)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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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※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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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/군/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※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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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※ 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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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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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관리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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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
※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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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(본인부담 보상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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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(본인부담 상한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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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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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료비 지원
※ 치매의 정의
「치매관리법 제2조」
-"치매"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-"치매환자"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-"치매관리"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・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・연구 등을 말한다.
치매 핫라인 전화번호 : 1899-9988
365일 24시간 무료상담
보건복지부 무료상담 129
긴급전화 112